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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공고 제2026-58호
  • 등록일 : 2026-09-30
  • 담당 부서 : 삼남읍
  • 담당자/연락처 : 송유빈 / 052-204-4943
「자동차관리법」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통보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준
나.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3.(14일간)
다. 공고문 및 송달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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