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580호
- 등록일 : 2026-10-13
- 담당 부서 : 도시과
- 담당자/연락처 : 김형윤 / 052-204-1915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28-80번지 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하려고 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7.(화) (14일간)
3. 공고장소 : 울주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30조(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5. 공고방법 : 울주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6. 공시 송달 내용 : 붙임 참고
7. 공시 송달 대상 : 붙임 참고
8.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 도시행정팀(☎052-204-1915)
붙임 1.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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