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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 내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718호
  • 등록일 : 2026-11-05
  • 담당 부서 : 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박복숙 / 052-204-1835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거주지 불명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내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19.(목) (14일간)
3. 공고장소 : 울주군 공보 및 울주군 홈페이지 공고
4. 관련법규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및 같은 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5. 공고방법 : 울주군 공보 및 울주군 홈페이지 공고 게시
6. 공시 송달 내용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내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한 사항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오니 2026. 11. 27.(금)까지 자진철거 후 그 결과를 울주군청 소하천팀(052-204-1835, pesaw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하천정비법」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2항에 의거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벌칙) 제4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공시송달 대상
8.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설과 소하천팀(☎052-204-1831~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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