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취득세(수시분) 납세(독촉)고지서 및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821호
- 등록일 : 2026-11-06
- 담당 부서 : 세무1과
- 담당자/연락처 : 이민주 / 052-204-0522
2026년 10월에 발송한 취득세(수시분) 납세(독촉)고지서 및 과세예고 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독촉장은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30일로 변경하며, 과세예고 통지서는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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