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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지정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보건과 공고 제2026-14호
  • 등록일 : 2026-11-06
  • 담당 부서 : 보건과
  • 담당자/연락처 : 권문정 / 052-204-2743
「약사법」제23조제5항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예외지역의 범위)에 의거, 새태일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지정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약 국 명: 새태일약국(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두동로 835)
2. 공고기간: 2026. 11. 6. ~ 2026. 11. 23.(17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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