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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를 위한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2-1939호
  • 등록일 : 2022-08-12
  • 담당 부서 : 도시개발추진단
  • 담당자/연락처 : 이석현 / 052-204-1952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방기리 71번지 일원의 방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위한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고합니다.

붙임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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