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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개요 - 사업명 : 대양이앤이(주) 일반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20-5번지 일원 - 승인기관 /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 대양이앤이㈜
3. 해당 지역은 온산국가산단과 온산, 온양의 대규모 주거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산공단의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의 흡수 또는 확산을 차단하는 완충공간의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해 차단선인 완충지대 녹지훼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내용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녹지훼손이 불가피하나 매립 후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관련기관에 기부채납함으로서 법제도권내에서 영구적으로 완충녹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립장이 건설되면 2026년 1월부터 2040년 4월까지 14년 4개월 동안 매일 600t의 산업폐기물이 매립되고 매립기간 이후 2040년 5월~2054년 11월까지 안정화기간을 거친 후 2057년 1월 공원화 사업을 거쳐 울산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으로 확인됩니다.
4. 여기서 일시적이라고 함은 해당 사업이 시행되고 종료되는 시점까지 30년 이상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십년의 기간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0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생명줄 같은 완충녹지를 훼손하고 고통을 주면서 수익사업이 종료되면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 또한, 타지역 사례를 보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허가, 매립용량의 증설 및 사용기간 연장 등 수익 극대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매립장 운영 종료 후에는 수익성도 없는 공원화 사업 등을 피하고자 고의부도 등의 위험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해당 사업체의 억지스러운 대안을 받아들여 승인기관에서 허가를 내준다면 이후 받아들여할 고통은 오롯이 주민들 몫이며, 피같은 혈세를 들여 매립장의 뒤 수습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6. 해당 사업지의 간접영향권에 해당하는 반경 2km 이내에 대규모 주거단지, 학교, 마을 회관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향후 장기적인 대기질, 악취 배출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승인기관으로 입지의 적절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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