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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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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4월 23일 면담자입니다
익명 104
답변완료 2024-04-25 10:53:17

파일이 없습니다.

4월 23일 면담 신청을 하였던 면담자 입니다
산업폐기물 관련 면담을 할 당시 군수님 및 도시과장님 께서는
이선호 전 군수님께서 산업폐기물 설립에 관련하여 수용불가 통보를 하여
수용불가를 한것이 아니라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업체 서류가
반려된것 뿐 이라고 하였습니다(2회)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을 근거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본인은 행정직이고 산업폐기물 설립에 관하여
그 어떤권한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정권은 울산시에 있다고 하였고
설립에 관하여 영향을 줄수있는 영향력이 없다고 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접수된 서류에 관하여 행정업무만 가능하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울산시로 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것이 없고 산업폐기물 건립에
관하여 그어떤 결정권 또한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부분에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을 근거로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답변
도시과 김준혁
052-204-1922 2024-04-29 17:45:26
1.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20-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 입안 신청 건은, 2019년 8월에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아 2023년 5월 도시관리계획 입안되어 법률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2023년 5월 주민열람 공고기간(2023. 5. 9. ~ 5. 31.)와 주민설명회(2023. 5.23.)를 거쳐 주민 의견을 접수하였고, 2023년 6월 군 의회 의견 청취를 시행하였으며, 2023년 8월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 현재,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환경분야 검토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승인기관인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 주관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협의기관)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 우리 군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적정성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2024. 2.16. 개최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관련하여서는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 및 울주군 환경자원과에서 추진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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