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정 발전과 교통행정에 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인도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특히 인도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가 가능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3. 또한 해당 건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로 접수된 사항으로, 신고 내용 및 첨부자료가 주민신고제의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이 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주정차 사유나 주변에 다른 차량이 주정차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신고 건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인도에 해당하는 경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은 안전신문고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신고가 접수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불법 주정차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정책과(☎052-204-2523~4)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