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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식

  • 작성자 : 이진숙
  • 작성일 : 2019-07-02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조례 제21조)



○ 신고 사무명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 신규 신고



• 신고기한 :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예상량,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비용(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등



• 구비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비용을 명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변경 신고



•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변경사항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발생억제계획을 변경한 경우



   - 감량처리방법,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



• 구비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비용을 명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 하는 경우만 해당)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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