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조직도 및 업무분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식
- 작성자 : 이진숙
- 작성일 : 2019-07-02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조례 제21조)
○ 신고 사무명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 신규 신고
• 신고기한 :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예상량,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비용(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등
• 구비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비용을 명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변경 신고
•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변경사항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발생억제계획을 변경한 경우
- 감량처리방법,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
• 구비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비용을 명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 하는 경우만 해당)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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