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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설명 자료

  • 작성자 : 김종기
  • 작성일 : 2019-07-02

1. 시행제도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시행



2.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3. 대      상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4. 시      행 : 신규사업자 2018. 4. 19.부터, 기존사업자 2018. 10.19.까지



5. 작성대상 폐기물 : 지정폐기물, 폐석고, 폐석회, 무기성오니 등 붙임 참조



6. 주요내용 : 환경,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후 운반,처리업자에게 전달하고 처리업자는 유해성 정보를 보관장소, 수집운반차량, 처리시설 등에 비치하여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제도



7. 기   타 :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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