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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서비스 총액내역서

  • 작성자 : 백정미
  • 작성일 : 2023-10-24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고,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 ☏052)204-2211~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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