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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작성자 : 한서임
  • 작성일 : 2019-07-02

건설업자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사항



이 있을시에는30일이내에 관할 구,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변경일 기준 30일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상호, 대표자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



소재지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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