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조직도 및 업무분장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작성자 : 한서임
- 작성일 : 2019-07-02
건설업자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사항
이 있을시에는30일이내에 관할 구,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변경일 기준 30일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상호, 대표자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
소재지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 첨부 파일
건설업자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사항
이 있을시에는30일이내에 관할 구,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변경일 기준 30일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상호, 대표자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
소재지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