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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안내

  • 작성자 : 정기수
  • 작성일 : 2022-06-1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위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 기존에 등재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등재사항이 유효하며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나. 등록자격
○ 공고 마감일(2022. 6. 28.)까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다. 기타사항은 붙임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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