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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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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군민권익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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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권익위원회란?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군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갈등해결 및 부당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창구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군민권익위원회의 기능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
  •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안의 시정·권고
  •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군민권익위원회의 구성

  • 인원 : 5명 이내
  • 자격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임기 및 신분
    • 임기 :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신분 : 명예직

법적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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