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물품 및 접수 안내
판매가능 물품
사용하던 물건 중 사용가능한 물품
판매불가능 물품
- 새물품, 판매하던 재고상품
- 위험한 물품(칼, 라이터, 가스, 유류 등)
- 성인물품(담배, 음란서적 등)
- 불법복제 CD, DVD
-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는 가짜 명품 혹은 지나친 고가 물건 등
판매가능 가격
판매자 자율적으로 책정
판매중단 및 퇴장
- 장터 내에서 구입한 물건 재판매 시
- 새 물품 판매 시
- 장터 내 불미스러운 일 유발 시
사전 접수
인터넷 및 전화 및 FAX 접수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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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자원과 이인재 052-204-2125
- 최종 수정일 :
-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