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소개
고향사랑 기부제란?
- 시행 : 2023. 1. 1. ~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주요내용
-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자체
※ 울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울산시와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액 : 개인별 연간 2,000만원 한도(지자체 합산)
-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납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 e음(바로가기) 시스템 접속 납부절차 안내문 다운로드
- 오프라인 : 전국농협은행 및 농축협지점 창구 신청
※ 금융기관중 농협만 기부금 접수 가능
- 기부금에 대한 혜택 제공
-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 공제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이내
※ 10만원 기부시 13만원(세액공제10만원+답례품3만원) 혜택
- 기부금 사용처 : '고향사랑기금' 설치 운영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증진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기타
- 기타 문의사항은 울주군 세무1과 세정팀(☎052-204-0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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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052-204-0512
- 최종 수정일 :
-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