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외
3자녀 이상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대상 :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내용 : 월 사용량 1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229-5521), 지역사업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발급
- 대상 :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 내용 :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 60% 감면 및 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
- 신청 : BNK경남은행 지역영업점 방문하여 발급신청
- 문의처 : 시 복지정책과(229-3434)/BNK경남은행 콜센터(1600-8585)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6인승 이하 140만원 한도, 7~10인승 전액)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전액)
-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전액)
※ 감면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시, 세액의 15% 납부 (‘19.1.1.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표기)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울산차량등록사업소)
- 문 의 처 : 시 차량등록사업소(229-6104)
다자녀가정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대상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포함) 소유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 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15% 감면
-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할인
-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내용 :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최대 16,000원)
- 문의처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할인
-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내용
- (취사용) 월 420원(계절별 동일할인)
- (난방용) 동절기(12월 ~3월) 월 9,000원, 그 외 월 2,470원
- 문의처 : 경동도시가스 고객센터(1577-8181)
다자녀가정 국가장학금 지원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 (자녀 3명 이상)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기준금액 : 연간 최대 450~520만원(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성적 및 학점 요건 :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과 동일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홈페이지(www.kosaf.go.kr)
울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거주 다자녀가정(자녀 3인 이상) 대학생
- 1인 최대 지급액 : 학기별 150만원
- 선발시기 : 3월, 9월(상·하반기 각 1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 메일 제출
- 선정절차
- 문 의 처 :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052-266-7601)
다자녀가정 철도 운임료(KTX, SRT) 할인
- 대상 : 코레일/SR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회원
- 내용 :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 30% 할인
- 방법 : 각 홈페이지 다자녀 가정 인증(등록) 후 티켓 예매
- 문의처 : KTX(1544-7788), SRT(1800-147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 (최대 50개월)
- 문의처 :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사업 (2024년 3월예정)
-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미성년 자녀 1명 포함) 가정
- 내용 : 5인승(준대형) ~ 12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1가정당 연 1회, 3일 이내)
※ 그 외 보험, 주유비 등은 본인 부담 - 신청 및 문의 : 시 복지정책과(052-229-3434)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 본임부담금 10% 추가지원
- 대상 : 2자녀 이상 가구
- 내용 :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문의처 : 시 복지정책과(052-229-3434)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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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과 052-204-1029
- 최종 수정일 :
-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