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사업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사업내용
- 지원단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연령/출생연도/정부지원보육료)안내 연령 출생연도 정부지원 보육료(기본보육) 만0세 2021.01.01. 이후 출생자 499,000 만1세 2020.01.01.~2020.12.31. 439,000 만2세 2019.01.01.~2019.12.31. 364,000 만3세 2018.01.01.~2018.12.31. 280,000 만4세 2017.01.01.~2017.12.31. 280,000 만5세 2016.01.01.~2016.12.31. 280,000 - 지원방법 : 결제권자가 아이행복카드 결제 시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지원단가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 바로가기 )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문의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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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과 052-204-1028
- 최종 수정일 :
-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