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 급여종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기타 요구서류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기타 관계인 등이 신청하거나 공무원이 직권 신청
- 접 수 처 : 읍·면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204-0821~6, 204-0831~6
※ 2025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생계급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이하인 경우
- 2021.10.1.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3천만원(월소득 1천83만원) 및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급여수준
-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0% 수준 - 소득인정액
-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의료급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확대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단, 연 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 급여수준 : 현행 보장 수준 유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본인부담 최소금액,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구분/의원/병원/약국/비고)안내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비고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 급여수준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보증금은 연리 4%로 계산하여 월차임과 합산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 기준임대료
(단위 : 원)
기준임대료(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안내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울주군 228,000 254,000 302,000 351,000 363,000 428,000 ※ 울산광역시 울주군 : 3급지 해당
교육급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 급여내용
구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 금액,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횟수 및 안내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87,000원 - - 중학생 679,000원 - - 고등학생 76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자활사업 신청
- 지원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특례수급 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지원내용
1) 자활근로사업
- GateWay과정을 거쳐 참여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또는 자활기업 운영
※ 자동차부품조립, 카페, 편의점, 호두과자, 복합영농사업단, 환경정비, 복지도우미 등 - 사업단 유형에 따라 782천원 ~ 1,625천원 임금 지급
2) 취업성공패키지사업
- 근로능력 판정 결과가 우수하여 취업이 가능한 수급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취업 알선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자활근로사업 신청서(차상위계층)
- 문 의 :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팀 ☎ 052-204-0944
정부양곡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중 정부양곡을 구매하는 가구
- 지원내용 : 정부양곡 구매비용 및 택배 지원
정부양곡 구매비용 및 택배 지원(연산/단량/구분/양곡대금(개인부담))안내 연산 단량 구분 양곡대금(개인부담) ‘24년산
국내산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00원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팀 ☎ 052-204-094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 사업기간 : 2022. 8. 22.~ 2027. 12. 31.(신청기한 2025. 2. 25.까지)
-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실제 납부 월세)
※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이내 최대 24개월 지원 -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바로가기)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재산증빙서류 등
- 문 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팀 ☎052-204-0944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사업내용 : 91종 보조기기 각 지급기준에 따른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팀 ☎ 052-204-0945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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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과 052-204-0942
- 복지정책과 052-204-0822
- 최종 수정일 :
-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