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UNICEF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는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아래 4가지 조항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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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비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의 권리는 아동, 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인종과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빈부, 장애, 기타 지위와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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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한국은 아동 복지를 위해, 아동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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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존 및 건강한 발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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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아동 의견 존중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국은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출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childfriendlycities.kr) ]
아동의 4대 기본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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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 아동권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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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보호권 |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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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과 052-204-1033
- 최종 수정일 :
-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