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법신고 안내
위법신고 안내
부동산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군민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정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 대상
-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 행위발견 시 꼭 신고를 합시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요구 행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 교부 행위
- 미 등록업소 중개행위
- 중개사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등 미게첨
- 미 등기 전매, 투기 조장행위
- 자격증, 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행위
- 기타 부당한 행위
신고 방법
위법ㆍ부당한 사례를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계약서ㆍ영수증ㆍ입금통장 등 사본 첨부)하여 신고하고,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ㆍ주소ㆍ주민번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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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지적과 052-204-0762
- 최종 수정일 :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