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수수료 안내
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하고 부당한 중개수수료 요구로 시민의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및 불법중개업자 신고센터를 안내합니다.
토지 상가 등 주택 이외의 중개수수료
- 가. 본 중개업소에서 받고자하는 중개수수료의 요율상한 기재(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토지 상가 등 주택 이외의 중개수수료(구분/중개수수료요율상한/비고) 안내표 구분 중개수수료 요율상한 비고 매매, 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협의) 2006. 1. 30 시행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협의) 2006. 1. 30 시행 - 나. 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요율상한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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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교환 | 1천분의 5이내 |
임대차 등 | 1천분의 4이내 |
가. 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요율상한 및 한도액 범위 안에 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
구분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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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나.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우 70으로 적용한다.
- 다.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 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 마. 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요율상한 및 한도액 범위 안에 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가. 증명시청 및 공부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 나. 증명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 다. 여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가.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나.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다.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 공부발급 열람수수료 : 당해 수수료
- 라. 여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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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지적과 052-204-0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