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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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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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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

위원회 목적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제25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위원회」를 운용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10명이상 30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위원
    •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 디자인ㆍ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문화ㆍ농림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임기 : 2년 (연임 가능)

위원회 주요기능

  • 심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법 제26조제1항, 영 제18조제1항, 조례제23조)
    • 어항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조례 제23조제1호)
    •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조례 제23조제2호)
    •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조례 제23조제3호)
    • 도시공원으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조례 제23조제4호)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조례 제23조제5호)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조례 제23조제6호)
    • 도시구조물(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조례 제23조제7호)
    위원회 주요기능
    분 류시설물의 종류비고
    도로시설물
    • 가. 길이 10m 이상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 다. 입체교각, 지하도의 지상부, 광장
    • 라. 폭 12m 이상 20m 미만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길이 100m 이상의 보도.
      다만, 보수 등으로 인한 공사로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할 경우는 제외한다.
    -
    도로부속시설물
    • 가. 보도육교
    • 나. 폭 12m 이상 20m 미만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길이 50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 다. 폭 12m 이상 20m 미만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길이 50m 이상의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ㆍ차도경계석, 휀스, 볼라드. 다만, 보수 등으로 인한 공사로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할 경우는 제외한다.
    -
  • 건축물의 경관심의(법 제28조제1항, 영 제21조)
    • 경관지구 건축물(조례 제24조제1호)
      경관지구 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물
      • 나.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이하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조례 제24조제2호)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4층 이상의 건축물
      • 나.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다. 4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외벽 면적의 20%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 공공건축물(조례 제24조제3호)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층수를 증가하지않은 연면적 100㎡ 이하의 증축은 제외한다.
      • 가. 공공청사(군청, 읍ㆍ면 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등)
      • 나. 공공문화 및 집회시설(관광, 공연, 전시, 관람, 집회 등을 위한 시설)
      • 다. 복지 및 교육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ㆍ연구시설)
      • 라. 환경관리시설(공중화장실, 재활용 선별장 등)
      • 마.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건축물
  •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법 제12조)
    •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법 제16조)
    • 경관협정의 인가(법 제21조)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협정체결자가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영 제24조제1호)
    •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공공조형물 설치 사업 (조례 제25조제2항제3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영 제24조제2호)
    •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조례 제25조제2항제4호)
  • 자문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2항제1호)
    •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2항제2호)
    •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2항제3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조례 제25조제3항제1호)
    • 총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공공조형물 중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조형물 설치사업
      (조례 제25조제3항제2호)
    •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조례 제25조제3항제3호)
    •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례 제25조제3항제4호)

심의(자문) 절차 및 시기

시기

  • 사회기반시설 : 기본설계 완료 전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같이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 건축물 :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절차

  1. 사전검토안내
    (경관부서)
  2. 사전검토신청
    (사업부서)
  3. 사전검토위원선정
    (경관부서)
  4. 사전검토실시
    (경관부서)
  5. 사전검토결과통보
    (경관부서)
  6. 사전검토결과제출
    (사업부서)
  7. 경관심의신청
    (사업부서)
  8. 경관위원회 개최
    (경관부서)
  9. 경관위원회결과통보
    (경관부서)
  10. 결과조치 사항제출
    (사업부서)
  11. 경관심의 결과공개
    (경관부서)
  12. 경관사업시행
    (사업부서)

※ 사전검토는 사업부서(담당기관)에서 요청 시 시행하고, 일반적인 심의는 경관심의 신청부터 시행
※ 월1회 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자료제출 : 매월 5일까지 제출(공휴일일시 전날 제출)

제출서류

  • 사전검토 신청 시
    • 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 경관 사전 검토 도서
    • 경관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경관 심의 운영 기관별 지역적 특성 및 경관계획, 사업 특성 등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이하 같다.)
  • 경관심의 신청 시
      • 원본제출 : 경관 심의신청서, 경관체크리스트
      • 담당자 메일 제출 : 경관 심의 도서(PPT,PDF 형식)

심의 생략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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