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안내
(경관부서)
경관 위원회
경관위원회
위원회 목적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제25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위원회」를 운용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10명이상 30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위원
-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 디자인ㆍ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문화ㆍ농림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임기 : 2년 (연임 가능)
위원회 주요기능
- 심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법 제26조제1항, 영 제18조제1항, 조례제23조)
- 어항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조례 제23조제1호)
-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조례 제23조제2호)
-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조례 제23조제3호)
- 도시공원으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조례 제23조제4호)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조례 제23조제5호)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조례 제23조제6호)
- 도시구조물(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조례 제23조제7호)
위원회 주요기능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시설물 - 가. 길이 10m 이상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 다. 입체교각, 지하도의 지상부, 광장
- 라. 폭 12m 이상 20m 미만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길이 100m 이상의 보도.
다만, 보수 등으로 인한 공사로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할 경우는 제외한다.
- 도로부속시설물 - 가. 보도육교
- 나. 폭 12m 이상 20m 미만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길이 50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 다. 폭 12m 이상 20m 미만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길이 50m 이상의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ㆍ차도경계석, 휀스, 볼라드. 다만, 보수 등으로 인한 공사로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할 경우는 제외한다.
- - 건축물의 경관심의(법 제28조제1항, 영 제21조)
- 경관지구 건축물(조례 제24조제1호)
경관지구 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물
- 나.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이하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조례 제24조제2호)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4층 이상의 건축물
- 나.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다. 4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외벽 면적의 20%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 공공건축물(조례 제24조제3호)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층수를 증가하지않은 연면적 100㎡ 이하의 증축은 제외한다.
- 가. 공공청사(군청, 읍ㆍ면 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등)
- 나. 공공문화 및 집회시설(관광, 공연, 전시, 관람, 집회 등을 위한 시설)
- 다. 복지 및 교육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ㆍ연구시설)
- 라. 환경관리시설(공중화장실, 재활용 선별장 등)
- 마.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건축물
- 경관지구 건축물(조례 제24조제1호)
-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법 제12조)
-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법 제16조)
- 경관협정의 인가(법 제21조)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협정체결자가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영 제24조제1호)
-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공공조형물 설치 사업 (조례 제25조제2항제3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영 제24조제2호)
-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조례 제25조제2항제4호)
- 자문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2항제1호)
-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2항제2호)
-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2항제3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조례 제25조제3항제1호)
- 총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공공조형물 중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조형물 설치사업
(조례 제25조제3항제2호) -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조례 제25조제3항제3호)
-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례 제25조제3항제4호)
심의(자문) 절차 및 시기
시기
- 사회기반시설 : 기본설계 완료 전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같이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 건축물 :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절차
-
-
사전검토신청
(사업부서) -
사전검토위원선정
(경관부서) -
사전검토실시
(경관부서) -
사전검토결과통보
(경관부서) -
사전검토결과제출
(사업부서) -
경관심의신청
(사업부서) -
경관위원회 개최
(경관부서) -
경관위원회결과통보
(경관부서) -
결과조치 사항제출
(사업부서) -
경관심의 결과공개
(경관부서) -
경관사업시행
(사업부서)
※ 사전검토는 사업부서(담당기관)에서 요청 시 시행하고, 일반적인 심의는 경관심의 신청부터 시행
※ 월1회 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자료제출 : 매월 5일까지 제출(공휴일일시 전날 제출)
제출서류
- 사전검토 신청 시
- 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 경관 사전 검토 도서
- 경관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경관 심의 운영 기관별 지역적 특성 및 경관계획, 사업 특성 등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이하 같다.)
- 경관심의 신청 시
- 원본제출 : 경관 심의신청서, 경관체크리스트
- 담당자 메일 제출 : 경관 심의 도서(PPT,PDF 형식)
심의 생략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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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개발과 최하영 052-204-1974
- 최종 수정일 :
-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