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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ㆍ경영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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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시책 안내

기업지원시책 안내
기업지원 총괄표
울주군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센터 운영

사업별 세부내용

사업별 세부내용
사업명 내용 지원사항
울주군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 울주군에 신규ㆍ이전ㆍ증설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 대상: 관내 투자금액 20억 이상, 신규 상시고용 15인 이상인 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해당)
  • 입지보조금,시설보조금 등
    기업당 10억원 한도
  • 이전보조금,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 울주군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 대상 :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한도 : 업체당 3억원
  • 지원내용 : 이자일부(3%)에 대해 2년간 지원
  • 상환: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 대상: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등 10인, 도소매업 등 5인 미만)
  • 한도 : 6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이자일부(2.5%)에 대해 2년간 지원
  • 상환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 금리 : 은행별 협약금리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규제애로 신고자 피해사례 접수
  • 접수처 : 울주군중소기업서비스센터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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