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
- 울주군에 신규ㆍ이전ㆍ증설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 대상
- (제 조 업) 신규 고용인원 15명 이상이며, 신규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호텔기업) 신규 고용인원 20명 이상이며, 신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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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은 기업당 10억원 한도
- 호텔기업은 기업당 20억원 한도
※ 지원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축소지원 될 수 있음 ※ 투자금액 이외 군민고용 규모, 관내구매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 이전보조금 |
- 울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이전 시, 상시고용 15명 초과 1인당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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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5억원 한도 |
| 고용보조금 |
- 신규로 군민을 15명 초과 상시고용 시,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지원(6개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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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1억원 한도 |
| 교육훈련보조금 |
- 상시고용인원을 15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50만원 지원(6개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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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1억원 한도 |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
- 울주군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 대상 :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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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 업체당 3억원(단,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은 4억원이내)
- 지원내용 : 융자금에대한이차보전금 3%, 대출일로부터 2년간 지원
- 상환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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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지원 |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 대상: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등 10인, 도소매업 등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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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 6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이자일부(2.5%)에 대해 2년간 지원
- 상환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 금리 : 은행별 협약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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