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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ㆍ경영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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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ㆍ경영지원사업 탭

기업지원시책 안내

기업지원시책 안내-기업지원총괄표안내표
기업지원 총괄표
울주군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별 세부내용

사업별 세부내용(사업명,내용,지원사항)안내표
사업명내용지원사항
울주군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 울주군에 신규ㆍ이전ㆍ증설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 대상
    • (제 조 업) 신규 고용인원 15명 이상이며, 신규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호텔기업) 신규 고용인원 20명 이상이며, 신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 제조업은 기업당 10억원 한도
  • 호텔기업은 기업당 20억원 한도
※ 지원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축소지원 될 수 있음
※ 투자금액 이외 군민고용 규모, 관내구매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이전보조금
  • 울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이전 시, 상시고용 15명 초과 1인당 50만원 지원
기업당 5억원 한도
고용보조금
  • 신규로 군민을 15명 초과 상시고용 시,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지원(6개월 범위 내)
기업당 1억원 한도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고용인원을 15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50만원 지원(6개월 범위 내)
기업당 1억원 한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 울주군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 대상 :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 한도 : 업체당 3억원(단,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은 4억원이내)
  • 지원내용 : 융자금에대한이차보전금 3%, 대출일로부터 2년간 지원
  • 상환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 대상: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등 10인, 도소매업 등 5인 미만)
  • 한도 : 6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이자일부(2.5%)에 대해 2년간 지원
  • 상환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 금리 : 은행별 협약금리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링크 표
홈페이지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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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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