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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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신청자격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 국내 소재 정규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1차 공고일 기준(2024.7.18.) 본인 또는 부/모가 울주군에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
- 성적기준 : 2024년도 1학기 성적 ※ 2024년도 1학기 성적 없을 시 신청 불가
- 일반장학생 : 2.5이상(4.5만점 기준) 신청 가능
- 복지장학생 : 2.0이상(4.5만점 기준) 신청 가능
※참고
- 2024년 1학기 수료 후 휴학한 경우 신청 가능
- 울주군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거주기간을 산정함
(울주군↔타 구․군 전출입 반복한 경우, 울주군에 거주했던 총 기간을 합산하는 것 아님) - 최소 이수학점 12학점 이상(계절학기 미포함, 4년제 이상 대학의 마지막 학년은 6학점 이상 이수)
- 복지장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본인이 심한장애
(법정 한부모가족은 단순 이혼가정이 아닌 여성가족부 지정을 받은 세대를 뜻함)
선발방법
- 예산범위 내 성적순 선발 ※ 선발예정인원 : 266명
- 일반장학생 : 1인당 70만원 지급(4년제 197명, 2․3년제 57명)
- 복지장학생 : 1인당 150만원 지급(12명)
지급제외 대상
- 2024년도 1차 울주군 대학생 장학금 수혜자
- 2024년도 새울원자력본부 장학금 수혜자, 2023년도 울주군 대학생 장학금 수혜자
- 12학점 미만 이수자(4년제 이상 대학의 마지막 학년은 계절학기 제외 6학점 이상 이후 시 신청 가능)
- 정규대학 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예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등에 재학 중인 사람 - 대학원 및 정규대학 교육과정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사람
(예시) 4년제의 경우 8학기를 마치고 2024년 1학기에 9학기 이상을 다니는 사람 - 공고일 현재 정학, 퇴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제출한 사람
- 동일학년으로 본 장학금을 기 수령한 사람
(예시) 편입
※ 울주군 대학생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다른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가능하지만, 기관별로 공고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중복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중수혜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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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정책과 052-204-1414
- 최종 수정일 :
-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