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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복지

영유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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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둘째아 이상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요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미숙아: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 받은 환아로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액: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까지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 구비서류: (미숙아)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공통),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세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70천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 조제분유는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 1년에 두 번 소득 재조사 시행하여 기준 초과 시 바우처 지급 중지
  • 신청기간: 영아 출생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지원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읍·면), 온라인(복지로바로가기)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휴직 시 확인자료(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보유자격 관련 증명서 등 추가 제출서류 발생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대상: 울주군에 주소지를 둔 가구 영아
  • 지원요건
    • 선별/확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둘째아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난청 환아관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난청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검사비영수증, 진료내역서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대상: 당해년도 출생 신생아,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지원항목: 50여종(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
  • 지원요건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둘째아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확진 시 지급
    • 환아관리: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진단자
    • 희귀난치성 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특수조제분유(월간필요량의 50%), 저단백식품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250천원/인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 구비서류: 의사진단서, 영수증, 입급계좌통장, 주민등록등본, 진료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중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자
  •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기간
    •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3,4분기(7~12월) 검진 수검자는 다음연도 상반기(1~6월)까지 지원 가능
  • 증빙서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입금통장 사본
  • 신청방법: 울주군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 서류 없음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2)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 대상: 만 3 ~ 6세 취학전 어린이
  • 지원내용: 약시 어린이 패치 지원, 수술비 지원
  • 신청방법: 아이사랑 사이트(www.childcare.go.kr바로가기) 또는 ☎1644-7373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내용: 국가예방접종 17종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 구비서류: 산모수첩 또는 예방접종수첩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5),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7), 범서읍보건지소(204-283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지원

  • 대상: 울주군 거주중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생신고한 출생아
  • 지원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원내용: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시(120만원 지원)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바우처)와 중복지원불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문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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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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