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소득 기준 무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지원요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청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지원한도: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까지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또는 e보건소
- 구비서류: (미숙아)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공통),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862),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세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1만원)
- 조제분유는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 1년에 두 번 소득 재조사 시행하여 기준 초과 시 바우처 지급 중지
- 신청기간: 영아 출생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지원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읍·면), 온라인(복지로바로가기)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휴직 시 확인자료(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보유자격 관련 증명서 등 추가 제출서류 발생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대상: 울주군에 주소지를 둔 가구 영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확진검사: 검사결과 무관,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7만원 한도)
- 보청기 지원: 만 5세(만 60개월)미만 영유아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또는 e보건소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검사비영수증, 진료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8),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대상: 당해년도 출생 신생아,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지원항목: 50여종(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
- 지원요건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구비서류: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확진검사비)
- 환아관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희귀 등 선천성대사이상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특수조제분유,저단백식품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연 25만원 한도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또는 e보건소
- 구비서류:
- 특수식이: 진단서(분유명, 필요량 반드시 기재), 주민등록등본, 소견서 또는 진단서(환아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진료확인서(크론병)
- 의료비: 진단서(최초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8),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중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자
-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기간
-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3,4분기(7~12월) 검진 수검자는 다음연도 상반기(1~6월)까지 지원 가능
- 증빙서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입금통장 사본
- 신청방법: 울주군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 서류 없음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2)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 대상: 만 3 ~ 6세 취학전 어린이
- 지원내용: 약시 어린이 패치 지원, 수술비 지원
- 신청방법: 아이사랑 사이트(www.childcare.go.kr바로가기) 또는 ☎1644-7373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내용: 국가예방접종 17종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 구비서류: 산모수첩 또는 예방접종수첩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5),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7), 범서읍보건지소(204-283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지원
- 대상: 울주군 거주중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생신고한 출생아
- 지원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원내용: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시(120만원 지원)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바우처)와 중복지원불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문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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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과 052-204-2862
- 건강관리과 052-204-2868
- 건강관리과 052-204-2866
- 건강관리과 052-204-2803
- 최종 수정일 :
-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