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지원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울주군 특수시책)
- 기간 : 2019년 ~
- 대상 : 임산부, 난임부부(체외수정, 인공수정 모두)
※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신청기간 :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내용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최대 10회) 지원
- (임산부) 임신 16주가 속한 날부터 출산일이 속한 날까지
- 임신관련 산전진료 1일 진료 1건 인정, 단순 감기, 제증명,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해당 안됨
- (난임부부)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 구비서류 지참
-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보건소 임산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미제출)
- (난임부부) 진단서(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만), 시술확인서(서식 보건소 비치)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에 한함 - (공통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접수처 비치), 신분증,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진료확인서, 진료비 납입 영수증 등)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본(전입일표기)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대리인 방문 시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접수처 : 보건소(☎ 204-2748),범서읍보건지소(☎ 204-2832),남부통합보건지소(☎ 204-2816)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제공
- 기간 : 21.4.19. ~
- 신청인: 임산부 본인
- 신청장소
- (방문)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바로가기)
-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이외 서류(해당자만 제출)
※ 임신확인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여 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이외 서류(해당자만 제출)
- 신청기간: 임신확인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 엽산제는 임신 12주까지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별도 고지된 신청 기간에만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제공서비스
- (전국공통 서비스)
①엽산제 지원(최대2통)
②철분제 지원(최대5통)
③맘편한 KTX
④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⑤에너지바우처(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⑥표준모자보건수첩
⑦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⑧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⑨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자치단체 3종)
①임산부 주차증
②임산부 뱃지
③임신축하선물
※ 엽산제·철분제 및 모자보건수첩, 자치단체 제공 서비스 3종 택배 수령-택배비 본인부담금 발생
※ 엽산체·철분제 보건소 방문수령 시 의약품으로, 우편배송시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제공 - (개별 신청)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24(온라인), 보건소 방문 신청
②위기임신 전문상담- 전 국민(특히, 예비부부 및 임산부), 정부24(온라인) 신청 - (안내) 정부24에서 서비스 안내 제공
①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보건소 방문신청
②여성장애인 교육지원
③출산전후 휴가급여
- (전국공통 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 대상: 주민등록상 울주군인 임산부
- 지원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영양제 지원: 엽산제(12주 이내, 최대 2개월분), 철분제(16주 이상, 최대 6개월분)
- 산전검사(12주 이내 임산부)
- 풍진검사 및 통합기형아 검사
- 유축기대여(1개월)
- 신청기한: 연중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자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대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시술: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지원내용: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체외수정(최대110만원), 인공수정(최대30만원)
- 지원횟수: 체외수정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0회(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신청기한: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
- 구비서류: 난임 진단서 원본(체외 또는 인공수정 1차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본상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휴직 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8)),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 대상: 주민등록상 울주군인 임산부
- 지원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질환별 지원기간 및 코드 확인필요)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본인부담금의 90% 지원 (1인 30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 구비서류: 진단서, 입 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상세내역서, 출생보고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산모명의), 신분증 등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신청자격: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
- 지원내용: 1회 임신에 최대 12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접수처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바로가기)
-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담당자(우편번호 04554)
-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도착 필요 - 문의 : 울주군보건소(204-2744)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운영
- 대상: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 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자동차 표지 발급 - 문의: 울주군보건소(204-2744), 남부통합보건지소(204-2816), 범서읍보건지소(204-2833)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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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과 052-204-2868
- 건강관리과 052-204-2867
- 최종 수정일 :
-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