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종목
분할측량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ㆍ임야대장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거나 지목의 일부가
달라졌을 때 필지별로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상구조물과 지형지물이 점유한 상태, 위치 등의 현황을 실측하여 지적도와 임야도상에 등록된 경계와 비교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예: 도로ㆍ하천ㆍ점용허가 신청 및 건축물(준공)대장 작성 신청용
분할측량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예 : 임야 → 전,답,대 등
신규등록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공유수면매립지 등)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기초(기준점)측량
세부측량시 기준점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및 도근측량의 3종류가 있습니다.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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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지적과 052-204-0732
- 최종 수정일 :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