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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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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처리 과정

지적측량처리 과정

측량신청접수

관할토지소재시ㆍ순ㆍ구청민원실 및 공사사무실, 출장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할지역외의 신청도 전국어디서나
접수 및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측량예정일자를 배정 받거나 신청인이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수립 및 준비

업무집행 계획 및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지적도 임야도를 등사 또는 수치지적부를 열람하는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협지측량

측량계획에 따라 지적측량 기술자가 현장에서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의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하며, 측량결과를
현장에서 표시하는 측량에 대하여는 입회한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측량기술자가 지정해 주는 지점에 경계표지를 설치합니다.
측량신청인은 가급적 인접 토지 이해관계인이 현지 측량시 입회할 수 있도록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소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과작성

측량결과에 따라 측량결과도와 계산부를 작성하며 성과도를 작성합니다.

성과검사

측량성과에 대하여 시ㆍ군ㆍ구 또는 공사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교부

지적측량성과도를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도해지적측량

공사에서 전담실시하며, 공사이외의 기관에서 실시하였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법행위입니다.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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