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표
지적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 기준 | 지역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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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분 | 단위 | 면적(㎡)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신규등록 측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 1/2400 | 1필지 | 3,000 | 153,000 | 202,000 | 230,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 10,000 | 186,000 | 234,000 | 265,000 | |
항만법, 신항만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토지개발에 따른 신규등록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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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측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 1/2400 | 1필지 | 3,000 | 162,000 | 215,000 | 243,000 |
분할측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 1/2400 | 1필지 (분할후) |
3,000 | 184,000 | 239,000 | 272,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분할후) |
10,000 | 232,000 | 290,000 | 325,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3,000 | 286,000 | 379,000 | 435,000 | ||
농로분할 | 1필지 (분할후) |
147,000 | |||||
경제복원 측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 1/2400 | 1필지 | 500 | 280,000 | 369,000 | 416,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 5,000 | 352,000 | 442,000 | 495,000 | |
수치 | 1필지 | 500 | 466,000 | 554,000 | 609,000 | ||
지적현황 측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 1/2400 | 1필지 (분할후) |
3,000 | 166,000 | 215,000 | 245,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분할후) |
10,000 | 209,000 | 261,000 | 292,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3,000 | 257,000 | 341,000 | 391,000 | ||
지적삼각 측량 |
1점당 | 734,000 | 751,000 | 776,000 | |||
도근측량 | 배각법 | 1점당 | 1등도선 | 73,000 | 75,000 | 92,000 | |
2등도선 | 63,000 | 65,000 | 79,000 | ||||
방위각법 | 1점당 | 1등도선 | 68,000 | 70,000 | 85,000 | ||
2등도선 | 52,000 | 54,000 | 66,000 | ||||
지적확정 측량 |
토지구획정리 | 1㎡당 | 687.9 | 704.9 | 762.5 | ||
경지구획정리 | 50.0 | 51.3 | 55.5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항의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도면작성 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 기준 | 지역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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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축척별 | 단위 | 기준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도 | 작성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
1장당 |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
42,000 | 43,000 | 46,000 |
1/3000,1/6000 | 53,000 | 55,000 | 57,000 | ||||
재작성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
1장당 |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
50,000 | 52,000 | 55,000 | |
1/3000,1/6000 | 64,000 | 66,000 | 68,000 | ||||
도면작성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9,000 | 9,000 | 9,000 | |
1/3000,1/6000 | 12,000 | 12,000 | 13,000 | ||||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4 이하 도면작성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지적(임야)전산화 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 기준 | 지역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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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별 | 단위 | 기준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수치화일 | 1/600, 1/1000, 1/1200, 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83,000 | 91,000 | 93,000 |
1/3000,1/6000 | 128,000 | 130,000 | 139,000 | |||
좌표입력 | 1장당 | 지적도크기 | 34,000 | 34,000 | 35,000 |
-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가산계수를 곱한 품을 가산한 수수료를 적용
- 연속지 및 집단지에 대하여는 필지수의 증가에 따라 체감계수를 적용
- ( )내 단가는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적용
-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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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지적과 052-204-0732
- 최종 수정일 :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