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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적측량 수수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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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금액단위 : 원)

지적측량
구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3,000 153,000 202,000 230,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10,000 186,000 234,000 265,000
항만법, 신항만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토지개발에 따른 신규등록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등록전환
측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3,000 162,000 215,000 243,000
분할측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분할후)
3,000 184,000 239,000 272,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분할후)
10,000 232,000 290,000 325,000
수치 1필지
(분할후)
3,000 286,000 379,000 435,000
농로분할 1필지
(분할후)
147,000
경제복원
측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500 280,000 369,000 416,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5,000 352,000 442,000 495,000
수치 1필지 500 466,000 554,000 609,000
지적현황
측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분할후)
3,000 166,000 215,000 245,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분할후)
10,000 209,000 261,000 292,000
수치 1필지
(분할후)
3,000 257,000 341,000 391,000
지적삼각
측량
1점당 734,000 751,000 776,000
도근측량 배각법 1점당 1등도선 73,000 75,000 92,000
2등도선 63,000 65,000 79,000
방위각법 1점당 1등도선 68,000 70,000 85,000
2등도선 52,000 54,000 66,000
지적확정
측량
토지구획정리 1㎡당 687.9 704.9 762.5
경지구획정리 50.0 51.3 55.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항의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도면작성 업무

(금액단위 : 원)

도면작성 업무
구분 기준 지역별
구분 축척별 단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도 작성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42,000 43,000 46,000
1/3000,1/6000 53,000 55,000 57,000
재작성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50,000 52,000 55,000
1/3000,1/6000 64,000 66,000 68,000
도면작성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9,000 9,000 9,000
1/3000,1/6000 12,000 12,000 13,000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4 이하 도면작성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지적(임야)전산화 업무

(금액단위 : 원)

지적(임야)전산화 업무
구분 기준 지역별
축척별 단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수치화일 1/600, 1/1000, 1/1200, 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83,000 91,000 93,000
1/3000,1/6000 128,000 130,000 139,000
좌표입력   1장당 지적도크기 34,000 34,000 35,000
  •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가산계수를 곱한 품을 가산한 수수료를 적용
  • 연속지 및 집단지에 대하여는 필지수의 증가에 따라 체감계수를 적용
  • ( )내 단가는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적용
  •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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