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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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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을 갖춘 기업
    마을기업 사업유형
    공동체성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주도하여 참여하고 결정함
    공공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지역과 상생함
    지역성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 생활권의 주민들이 참여함
    기업성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춰 재정지원 종료 후에도 자립 운영함
  • 조직형태 : 법인(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청년마을기업 : 50% 이상)
  • 동일한 생활권이란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
  • 마을기업 설립 전,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필수교육 이수
    ※ 교육운영 : 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

마을기업 유형

    • 성장 단계에 따른 구분
      1. 예비
        마을기업
      2. 신규(1회차)
        마을기업
      3.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4.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재도약 마을기업 : 운영실적은 저조하나 회생의지가 있고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여 재도약이 가능한 기업

    • 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
      • 지역자원 활용형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예)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체험, 지역먹거리 유통 등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예) 노인돌봄, 공동육아, 방과후학교, 주거복지 등
      • 마을관리형 :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예) 마을주차장 운영, 도시재생사업 수행, 마을기업 컨설팅 등
    • 청년마을기업
      •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 지역주민비율(50% 이상)과 청년회원비율(30~50% 이상) 충족하여야 함
      • 자부담 경감, 지역주민비율 완화, 심사 가점 등 혜택이 있음

마을기업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

    • 사업기간
      1.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전년도 12월)
      2. 최종확정
        (3월)
      3. 사업수행
        (4월 ~ 12월)
    • 지원내용 :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원 지원
      • 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1천만원)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청년마을기업 : 자부담 10% 이상)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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