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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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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대상 :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마을기업
  • 지정절차
  1. 공고 및 신청접수
    공고(시)
    접수(군)
  2. 적격검토
    (군)
  3. 지정요건심사
    (시)
  4. 최종심사 및 지정
    (행정안전부)
  5. 약정체결
    (군)

예비마을 기업

  • 신청자격 :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 공동체) 등도 가능
    ※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설립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정기간 :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
    ※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 취소
  • 지정절차
  1. 공고 및 신청접수
    공고(시), 접수(군)
  2. 심사‧지정
    (시)
  3. 약정체결
    (군)

중복지원 제한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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