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신청접수
공고(시)
접수(군)
선정절차
선정절차
- 대상 :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마을기업
- 지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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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검토
(군) -
지정요건심사
(시) -
최종심사 및 지정
(행정안전부) -
약정체결
(군)
예비마을 기업
- 신청자격 :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 공동체) 등도 가능
※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설립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정기간 :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
※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 취소 -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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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신청접수
공고(시), 접수(군) -
심사‧지정
(시) -
약정체결
(군)
중복지원 제한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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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052-204-1383
- 최종 수정일 :
-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