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절차
설립설차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기본법 제 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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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및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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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모집
(5인 이상) -
정관 작성
(목적, 명치, 사업 등 포함) -
설립동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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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찬성) -
설립 신고
(시도지사) -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이사장) -
출자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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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기본법 제 8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소관 부처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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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모집(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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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목적, 명치, 사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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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둘 이상 포함)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 이상 -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찬성) -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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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인가(중앙부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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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인수 인계(발기인▶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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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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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기(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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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형편에 따라서 설립동의자 모집 이후에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함.
- 설립 등기를 할 때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부무의 공증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공증 필요없음.
(공증인법 제66조의2)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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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052-204-1383
- 최종 수정일 :
-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