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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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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설차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기본법 제 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1. 공모 및 신청·접수
  2.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3. 정관 작성
    (목적, 명치, 사업 등 포함)
  4. 설립동의자 모집
  5.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찬성)
  6. 설립 신고
    (시도지사)
  7.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이사장)
  8. 출자금 납입
  9.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10.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기본법 제 8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소관 부처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1. 발기인 모집(5인 이상)
  2. 정관 작성(목적, 명치, 사업 등 포함)
  3.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둘 이상 포함)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 이상
  4.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찬성)
  5.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찬성)
  6. 설립 인가(중앙부처의 장)
  7. 사무 인수 인계(발기인▶이사장)
  8. 출자금 납입
  9. 설립 등기(관할 등기소)
  10.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형편에 따라서 설립동의자 모집 이후에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함.
  • 설립 등기를 할 때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부무의 공증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공증 필요없음.
    (공증인법 제66조의2)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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