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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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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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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일시 및 수거일

  • 수 거 일 : 읍·면 동일 주3회(매주 화,목,금요일)
  • 배출일시 : 읍·면 동일 주3회(매주 월,수,목요일 저녁 8시~새벽 2시)
  • 배출방법 : 전용 그물망 또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문전(집앞)배출
배출일시 및 수거일(배출요일,월,수,목요일,비고) 안내 표
배출요일월요일수요일목요일비고
배출
품목
비닐, 종이, 의류, 유리병 투명페트 플라스틱, 고철류, 스티로폼,
기타
배출장소/시간
(자기집 대문앞,
상가 1층 출입구/
저녁8시~ 다음날 02시)
배출
방법
적색그물망(비닐류)종이,
의류, 유리병(따로배출)
황색그물망(투명페트병) 플라스틱, 고철류,
기타(녹색그물망),
스티로폼(따로배출)
대행
업체
수거
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배출일시 및 수거일(해당읍,면/수거업체명(연락처))안내 표
해당 읍·면수거업체명
(연락처)
1권역 : 범서, 온양, 웅촌, 두동 대화실업(주)
☎052-237-0022
2권역 : 언양, 두서, 상북, 삼남 (합명)삼협환경
☎052-263-0078
3권역 : 온산, 서생, 청량, 삼동 (합자)대성기업
☎052-238-3100

분리배출예시

※ 그물망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재황용품 품목별,요일별로 배출합시다. 2022년 1월 1일 부터 울주군 재활용가능품의 품목별,요일별 분리배출제[읍,면 동일 주 3회]가 시행됩니다.
		(1)황색그물망(투명페트)유리병,스티로폼 - 매주 월 저녁8시 ~ 다음날 2시 ,- 업체수거요일:화요일, 유리병 -적당량을 모아 따로 담아서 배출[깨진것 재활용불가], 스티로폼-이물질제거후 흰색만배출 (2)적색그물망(비닐류)종이류,의류-매주수요일 저녁8시~다음날2시 -업체수거요일:목요일,
		종이류-택배전표,테이프 등 제거 후 차곡차곡 쌓아 묶어서 배출, 의류-면재질만 따로 배출[그외 재활용불가의류,신발 등 일반쓰레기로 배출](3)녹색그물망(플라스틱류,고철등)-매주목요일 저녁8시~다음날2시-업체수거요일:금요일,고철류:부탁가스용기,살충제용기는 구멍을 뜷어 가스를 뺀 후 배출, 캔류-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배출 ※자연마을,수거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배출요일이 달라질 수 있음 ※공동주택(APT)는 자체 배출요일 및 방법에 따라 배출
		-울산광역시 울주군 https://www.ulju.ulsan.kr-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올바르게 분리배출된 폐기물은 재활용을 통해 다시자원이 됩니다.
		[분리배출 핵심 4가지] 1.비운다! -용기안의 내용물은 비웁니다. 2.헹군다! - 깨끗이 배출합니다. 3.분리한다! - 라벨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합니다. 4.섞지 않는다 ! -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합니다.
		[분리배출은 이렇게 해주세요!]
		1.플라스틱류 (1)페트병:부착상표제거,내용물비우기(2)야구르트병 : 알루미늄뚜껑제거,내용물비우기 
		2.비닐류(1)과자봉지,라면봉지 등 -물기,이물질제거,오염된 경우 일반쓰레기
		3.스티로폼 (1)하얀색 스트리폼만 분리배출 - 테이프,운송장제거,색깔이 있으면 일반쓰레기
		4.캔류,고철 (1)철사,우산대,냄비,통조림,음료캔등 - 다른재질분리,알루미늄 호일 일반쓰레기
		5.유리병 (1)소주,맥주,청량음료 등 - 빈용기보증금 제도이용(슈퍼,마트에서 반환)(2)그외 유리병(드링크병,소형주스병) - 뚜껑분리, 깨진것은 불연성쓰레기로 배출
		6.종이류 (1)우유팩,두유팩 - 비우고헹구기,물기제거,압착배출 (2)택배상자 등  -테이프,운송장제거,오염된 종이는 일반쓰레기
		7.불연성 쓰레기 (1)사기그릇,도자기,깨진유리 등 - 일반쓰레기로 배출
		8.폐가전제품 (1)대형(냉장고 등)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이용  www.15990903.or.kr/1599-0903 (2)소형(냉장고 등) -아파트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수거함 배출
		9.대형폐기물 (1)장롱,식탁,싱크대,의자등 -읍,면 행정복지센터방문 -폐기물 스티커구매 -부착-배출 이것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이물질 묻은 비닐봉지, 사용한 일회용 장갑, 플라스틱 장난감, 플라스틱 빨대, 유색 스티로폼, 테이프 부착된 스티로폼 박스, 과일포장재, 사용한 컵라면 용기, 내열유리, 도자기류, 유리 냄비뚜껑, 거울 및 화장품, 놀이매트, 카세트 및 CD, 그물 양파망, 아이스팩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주세요!

형광등, 폐전지

폐형광등 및 폐전지는 외피 (종이, 비닐) 제거 후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수거함 설치현황 다운로드

폐의약품

가정 내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알약, 물약, 가루약, 연고 등)은 인근 약국에 가져가서 처리.
※ 하수구 등 아무데나 버리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모든 약국에서 받고 있으니 약국으로 가져가서 약사에게 주시면 됩니다.

폐건전지 교환사업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

  • 폐건전지 10개 ⇒ 새 건전지 1세트
  • 우유팩, 두유팩 200㎖ x 20개 ⇒ 휴지 1롤
  • 주스팩 500㎖ x 15개 ⇒ 휴지 1롤
  • 음료팩 1ℓ x 10개 ⇒ 휴지 1롤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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