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1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유치원은 200명 이상)
(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 신 고 명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 신고기한 :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예상량,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비용(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등
- 변경사항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 구비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발생억제계획 등 포함)
-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비용을 명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별표 5의3
- 스스로 재활용
-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신고자, 설치승인(신고)을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 다른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 - 스스로 감량
-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함.
-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함.
※ 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대상은 승인(신고)을 득하여야 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 발생억제계획, 감량처리방법,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비용 등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보존
: 별지 제35호2서식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 실적을 작성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함.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
: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 - 전용 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단독주택ㆍ소규모사업장ㆍ공동주택 전용 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하며, 업소명을 표기해야 함.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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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위생과 052-204-2154
- 최종 수정일 :
-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