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글자크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메뉴로 돌아가기

분야별정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16조의3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하며, 유치원의 경우 총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 신 고 명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 신고기한 :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예상량,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비용(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등
  • 변경사항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 구비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발생억제계획 등 포함)
    •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비용을 명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함
※ 별표 5, 별표 5의2

  • 스스로 재활용
  •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의 허가를 받은 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신고자,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설치승인(신고)을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 다른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
  • 스스로 감량
    •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함.
    •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함.
      ※ 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대상은 승인(신고)을 득하여야 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 발생억제계획, 감량처리방법,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비용 등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보존
    : 별지 제4호서식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 실적을 작성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함.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
  • 전용 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단독주택ㆍ소규모사업장ㆍ공동주택 전용 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하며, 업소명을 표기해야 함.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4-01-09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