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글자크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메뉴로 돌아가기

민원안내

주정차위반관련 안내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불법주.정차 단속목적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

주.정차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5.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가. 소방용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방화물통
    •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주차단속의 문답식 풀이

Q

잠깐 다녀오기 위해 차에 깜빡이(비상등)을 켜 놓았는데도 단속을 하나요?

A

차량의 깜박이(비상등)는 주행중에 좌우 방향 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Q

운전자 모두가 법을 지키나요? 주차위반 하는 차가 내차 뿐입니까? 왜 내 차만 단속하고 다른 차는 단속하지 않나요?

A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군 전역에 걸쳐 완벽한 단속을 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단속원이 지나가는 시각, 위반 장소에 있는 위반차량은 모두 단속을 합니다. 간혹 지도차량의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경고방송을 듣고 운전자가 차량을 즉시 이동한 경우에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코 편파적이거나 면식 차량의 단속을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Q

다른지역에서는 경고장(단속예고)을 붙이고 나서 단속을 하는데 경고한번 없이 실적올리기식으로 마구잡이 단속을 해도 되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령상에는 예고단속이나 경고단속이란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Q

주차위반 단속을 당했는데 과태료는 어떻게 내지요?

A

과태료 납부는 1달이내에 차량 소유주 앞으로 고지서가 송부되며 기일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일내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당장 내시겠다면 울주군청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에 문의주시면 즉시 납부가능한 가상계좌를 전송해 드립니다.

Q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위반행위는 운전자가 제1호부터 제7호의 금지 된곳에 주정차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 사람이 차내에 타고 있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게 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사전납부기한 내에 울주군청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에 문서로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사항에 해당 시 과태료가 면책되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회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절차

근거법 : 도로교통법 제161조, 동법시행령 제88조

처리흐름도

  • STEP01 : 주.정차 위반차량단속(10일 이상 의견진술 기회부여)
  • STEP02 : 과태료 부과(3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STEP03 : 이의제기시 즉시 관할법원 통보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 과태료금액표)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 과태료금액표)-승용차,4톤이하 화물차/승합자동차,4톤초과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건설기계
4만원(5만원) 5만원(6만원)

※ 과태료 금액 가운데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위반을 한 경우에 적용

의견진술 기회부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단속일로부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하다고 인정될때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정당한 사유(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1.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한다.)
  3. 3. 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4, 그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 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1. 1. 범죄의 예방ㆍ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3. 응급한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4. 화재ㆍ수해ㆍ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5.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과태료처분을 받은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과태료 재판을 한다.

과태료 징수 절차등(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위반자의 차량,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여 일상에 고착화 된 불법주정차 관행의 위험성을 공론화하고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자 함.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
  •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대상
    • 소화전주변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지)설치 소화전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상태 차량
    • 인도 : 인도 위 정지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운영시간 : 24시간 (주말·공휴일 포함, 점심시간 단속유예 없음)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 과태료부과 : 요건 구비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원, 연석에 적색 표시된 소화전5M이내 8만원 부과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4-01-09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