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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동차책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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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5호)

"의무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함.

민법의 적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함.

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 민법의규정에 의함.

보험가입의 강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호)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책임공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6호)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함.

의무보험 계약기간 종료사실 통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2항)

  •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대인배상 미가입시 (04. 8. 22 이후)

대인배상 미가입시 (04. 8. 22 이후)
구 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영업용자동차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기한초과 10일 이내 3,000 6,000 5,000 10,000 30,000 30,000
10일 초과후 매
1일 초과시마다
600 1,200 2,000 4,000 8,000 8,000
최고액 100,000 200,000 300,000 600,000 1,000,000 1,000,000

대물배상 미가입시 (05. 2. 22 이후)

대물배상 미가입시 (05. 2. 22 이후)
구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영업용자동차
기한초과 10일 이내 3,000 5,000 5,000
10일 초과후 매
1일 초과시마다
600 2,000 2,000
최고액 100,000 300,000 300,000

※ 무보험차량 운행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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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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