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그동안 군청에서 담당하던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업무를 자동차검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