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조건
- 조직형태(법인조직, 법인 내 사업단)
- 사회적 목적실현(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노무비 대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30%이상)
- 유급근로자의 고용(1인 이상-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준수)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 정관이나 규약(10가지 법정기재사항)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상업상 회사의 경우)
울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조건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조합
- 상법상 회상
- 비영리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사업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사회적 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5%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 위원회에서 결정
취약계층 근로자 및 확인서류
- 저소득층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급여명세표 등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장애인 :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증명서
- 고령자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 만 55세 이상이면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정 - 기타
- 모부자가정증명서, 탈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여성가장 및 청년 실업자(고용보험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준에 준하여 확인)
- 장기실업자(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록일자 1년이상 실업상태인 자)
- 결혼이주 여성(외국인등록증상 F-2,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기타 외모, 언어, 주변인 확인 가능)
- 경력단절여성(고용보험 이력에 의해 이직 사유 확인 - 임신, 출산, 육아, 돌봄, 저소득층 확인서류에 의한 소득 확인,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
- 출소자증명서(출소자)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울산시(예비)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 고용
- 사업단의 경우도, 울산시(예비)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임.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울산형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울산지역이어함
-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의 소재지도 울산시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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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052-204-1387
- 최종 수정일 :
-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