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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후견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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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근거

  • 목적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 상담 및 지원을 통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함과 아울러 공정한 행정처리 유도로 신뢰받는 군정이미지 확립.

  •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목적 및 근거

목적 및 근거
1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중요성 인식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부서간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이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예)건축허가를 목적으로한 민원서류 접수시 토지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 허가, 정화조 설치 신고, 배수설비신고,소방서 협의 등 일괄처리 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 각각의 허가를 득할 필요없이 건축허가시 일괄처리 할 수 있음.
2 민원처리방법 및 과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전반을 자세히 안내하고 상담하여 민원인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민원인 협조 민원처리 과정상 필요시 개최하는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민원인을 지원하여야 함.
4 민원서류의 보완 등 업무협조 및 지원 민원서류상의 보완 및 미비시항이 발생시 바로 보완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직접 보완을 하고 그 보완사항을 민원인에게 중간통보를 함.
5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 민원처리결과가 불허가 또는 반려되었을 경우 해당실과와 협의하여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끝까지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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