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민원1회방문제
팩스민원1회방문제 시행배경
- 팩스민원 제도는 1996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총 235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팩스를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리한 제도로 호응 받았으나, 팩스업무 처리비 징수 및 장시간 대기등의 불편사항이 있었음.
- 2000. 7. 18부터 팩스업무처리비 징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화로 사전 팩스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민원인에게 적극적 행정서비스 를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됨.
- 우리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2001. 1. 1부터 팩스민원 1회 방문제를 시행하여, 전화로 팩스민원서류를 신청접수·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대민만족도를 높였음.
팩스민원1회방문제(전화사전 신청접수) 대상 민원
대상민원 | ◎ 어디서나 민원 129종 중 13종 -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어선원부, 어업권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 개별주택가격 확인, 공동주택가격 확인,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선박원부, 항공기등록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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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민원 전화신청
담당자 | 주민소통실 민원팀 강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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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2-204-0717 |
처리방법 | 전화 신청 → 담당자 접수 → 팩스 신청(해당기관) → 증명기관 민원 서류 팩스 회신 → 담당자 서류보관 → 민원인 방문 수수료 납입 → 발급 |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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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지적과 052-204-0717
- 최종 수정일 :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