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
대상민원사무(10종)
부서명 | 대상민원 사무명 | 법정기한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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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 |||
여성가족과 | 어린이집 인가 | 14일 | 7일 | 7일 |
지역경제과 |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 30일 | 30일 | 30일 |
지역경제과 | 공장신설승인 | 20일 | 10일 | 20일 |
농업정책과 | 농지전용허가 | 10일 | 10일 | 10일 |
산림공원과 | 산지전용허가 | 25일 | 20일 | 5일 |
도시과 | 개발행위허가 | 15일 | 10일 | 5일 |
건설과 | 전문건설업 등록 | 20일 | 10일 | 10일 |
건설과 | 하천점용 | 20~5일 | 10~2일 | 10~3일 |
건축허가과 | 건축허가 | 14일 | 7일 | 7일 |
건축허가과 | 건축물용도변경 | 15~5일 | 5-2일 | 10~3일 |
처리절차
접수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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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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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 주의사항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
정식민원의 필수적 전치절차로 실시되지 않도록 주의
수수료
- 사전심사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불가
- 결과통지시 정식민원 제기할 경우 수수료 안내
- 서식 다운로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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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지적과 052-204-0716
- 최종 수정일 :
- 2024-07-16